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2021. 12. 30. 17:28

안녕하세요 본가는 일산, 춘천소재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알바를 했는데 학기가 끝나서 기숙사에 더이상 머무를 수 없고 자취방을 구할 집안형편도 안되어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산-춘천 왕복이 3시간이 넘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팁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단순히 통근 3시간이 아니라,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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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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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01. 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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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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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가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급자격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2. 01. 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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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1. 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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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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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단순히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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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1. 12.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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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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