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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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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아닌 경우를 정규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인식상의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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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현 사업장의 경쟁사에 취업하는 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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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실관게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 사죄,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할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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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하루 8시간 또는 1주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1.5배, 휴일의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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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팝업스토어는 단독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장소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소가 분산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나 회계관리 등이 독립성이 없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별도의 법인인 경우 별도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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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에는 5인 이상이라면 유급입니다. 다만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후부터는 100%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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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별다른 말씀이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20년 2월 입사자, 4월 입사자 모두 현재까지 26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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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퇴사 전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모두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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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시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행정해석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심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청취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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