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끼리 험담 내용을 다른 직원이 회사에 노출하여 회사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내었으나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누구와 어떤욕을 했는지, 어느부서 어느사람과 어떤내용의 대표욕을 하였는지
퇴사자와는 어떤욕을 하였는지를 다시 정확하게 써서 내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강요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까지 하였는데도 생각해서 다시 쓰라고 두번이나 반려하여 세번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회사에서는 저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제가 두번이나 써냈음에도 계속 강요하는 부분을 거부할수 있나요??
차라리 퇴사가 낳을꺼 같아 작성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요할 경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게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 사죄,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할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을 회사가 요청하였고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진술을 요구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실관계확인서를 계속해서 회사가 요구한다고 작성하여 제출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작성을 거부한다는 것 만으로 회사에서 해고는 불가한 바, 작성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는 판단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성하는 문서가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 즉, 경위서인 경우에는 징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즉, 시말서인 경우에는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재차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없으며, 경위서의 경우에도 수차례 반복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하나의 비위행위로 보아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실관계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퇴사를 하더라도 벌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