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불법체류자 퇴직금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불법체류한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주휴일로 연차를 메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0
0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0
0
근로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인데 사장이 최저시급도 안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계약 해지라며 급여의 30%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급여 반환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0
0
0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폐업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장기 작업을 하였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최저임금과 초과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9최저임금을 통해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합산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된 임금은 초과된 시간에 1.5*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임금체불 피진정인은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고용주의 이름으로 하거나, 모두의 이름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0
0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