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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쿠스쿠스232
그리운쿠스쿠스23221.08.18

임금체불 피진정인은 누가 되나요?

Q. 임금체불진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 진정인이 누구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해요(임금이 4명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1. 실고용주

2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사모)_ 몇년후 폐업

3. 새로운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아들)_최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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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되며, 임금의 지급 주체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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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실제 사업주를 기준으로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이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와이프 명의로 해놓고 실제 사업주가 임금지급 및 사업장 관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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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며, 이를 양수한 사업주는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만 지게됩니다. 또한, 명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가 피진정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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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고용주의 이름으로 하거나, 모두의 이름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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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임금체불진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 진정인이 누구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해요(임금이 4명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실고용주에 해당할 것이나,

    실제 급여지급하는 주체가 대표이사이고, 사업주등록증이 존재한다면,

    대표이사(아들)을 기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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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대표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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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실고용주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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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신청시 필요한 피진정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로 올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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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고용하신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실제 고용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고용노동부 진정 조사 과정에 있어서 실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독관의 추가조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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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피진정인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고용주가 피진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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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인 회사가 피진정인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진정서에 대표이사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사의 경우 실고용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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