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미서명 상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간이대지급금, 소송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정리 후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상황)
회사 두 달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
간이대지급금 신청 예정
체불 임금+퇴직금+성과급 > 간이대지급금 한도(1000만원)인 상황으로 단체소송 예정
(회사 파산시) 도산대지급금 신청 예정
(연봉계약 상황)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작년 연봉보다 상승)에 사인 안 한 상태
회사 인사제도에 명시된 연봉 상승 조건을 만족하였으나 연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회사에서는 미서명한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월급 지급
관련하여 올해 초부터 인사팀에 연봉 상승 조건 관련하여 문의 메일 보냈으나 묵묵부답. 다른 직원의 메일에는 답장을 준다는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고의적 회피 의심
연봉계약 미서명자 대상으로 미서명 사유에 대해 특정 날짜까지 회신하라고 메일이 왔으나, 휴가인 관계로 해당 기간 이후에 답신(인사제도에 명시된 연봉 상승 문의한다는 내용). 여전히 해당 메일에 답신 없음.
(질문)
연봉계약서에 미서명 상태로 두 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하면 이후 실업급여, 간이대지급금, 소송,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이외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연봉 미서명 상태로 퇴사하면 이직 혹은 법적으로 제 연봉을 판단할때, 이전 사인한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올해 미서명 연봉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연봉 관련 문의에 대한 인사팀의 장기적인 무응답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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