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미서명 상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간이대지급금, 소송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정리 후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상황)

  • 회사 두 달 임금체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

  • 간이대지급금 신청 예정

  • 체불 임금+퇴직금+성과급 > 간이대지급금 한도(1000만원)인 상황으로 단체소송 예정

  • (회사 파산시) 도산대지급금 신청 예정

(연봉계약 상황)

  •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작년 연봉보다 상승)에 사인 안 한 상태

  • 회사 인사제도에 명시된 연봉 상승 조건을 만족하였으나 연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 회사에서는 미서명한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월급 지급

  • 관련하여 올해 초부터 인사팀에 연봉 상승 조건 관련하여 문의 메일 보냈으나 묵묵부답. 다른 직원의 메일에는 답장을 준다는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고의적 회피 의심

  • 연봉계약 미서명자 대상으로 미서명 사유에 대해 특정 날짜까지 회신하라고 메일이 왔으나, 휴가인 관계로 해당 기간 이후에 답신(인사제도에 명시된 연봉 상승 문의한다는 내용). 여전히 해당 메일에 답신 없음.

(질문)

  • 연봉계약서에 미서명 상태로 두 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하면 이후 실업급여, 간이대지급금, 소송,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이외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연봉 미서명 상태로 퇴사하면 이직 혹은 법적으로 제 연봉을 판단할때, 이전 사인한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올해 미서명 연봉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연봉 관련 문의에 대한 인사팀의 장기적인 무응답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 요건을 신청하면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연봉을 판단할때 회사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기 보다는 세금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3. 무응답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