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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시 피진정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상태에서 권고사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직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이고, 실질적인 경영의 지휘.감독은 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회장직책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이 체불임금정산을 다음달말 이내에 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 임금체불신고 필요 시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경영의 지휘.감독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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