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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시 피진정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상태에서 권고사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직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이고, 실질적인 경영의 지휘.감독은 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회장직책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이 체불임금정산을 다음달말 이내에 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 임금체불신고 필요 시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경영의 지휘.감독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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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해당 법인이며, 대표이사가 사용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할 때 피진정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이고, 실질적인 대표명을 따로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법인 대표로 명시해야 하나 둘다 피진정인으로 기재하고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유서 등에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책임을 갖는 자이므로 진정제기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소속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재직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은 재직하시는 법인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대표이사 인적사항을 넣으시면 되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실질사용자가 누군지는 그쪽에서 다툴문제이지 근로자측에서 다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