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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이는 곧 사업주 혹은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자잘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기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하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이 기소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사업주가 임금에 대한 채무자이고, 사업경영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민사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임금체불의 주체로서 모두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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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법인도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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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이 경우 형법상 회사(법인)를 형사처벌 할 수 없기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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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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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에서 자잘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기소됩니다. 임원급은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기업에서 소액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장 노무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