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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사마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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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표자(법인의)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1) 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 대표자 개인에게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임금체불액상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재직중에도 임금체불하고,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음.)를 저지른 회사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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