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최저 임금법을 어길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한테 들은건데 꽤 큰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만약 회사가 최저 임금법을 어길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한테 들은건데 꽤 큰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만약 회사가 최저 임금법을 어길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겨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거기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최저임금법 위반) 그 행위자를 벌할 분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최저임금법 30조 양벌규정) - 법인에도 벌금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그 개인(사업주)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부당행위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조 위반임으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금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 최저임금액 이하를 주는 근로자는 불법취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입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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