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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법을 어길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악덕업주가

돈을 주기 싫어서 이 법정 최저 임금도 주지 않을 경우 이 악덕 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해당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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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최저임금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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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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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확정된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 28조 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10,03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위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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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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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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