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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셰퍼드145
향기로운셰퍼드14523.03.06

임원이어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조건 중 대표 지휘 감독

안녕하세요

임원이랑 근로자를 구분할때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같은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임원이어도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판단한다

라고 나오는데

임원이면 대표이사가 일을 못시키는건가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알기가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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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등 재량 없이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고 업무 지시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경영 사항에 대한 현안 보고 등과 같은 업무 지시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하듯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근로자성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해당 문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 보입니다. 임원이 판단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휘 권한을 가진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수행하는 경우는 임원이라는 직책이 형식적이기에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구체적 직무역할의 부여, 계약의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때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