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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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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해고의 사유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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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하여야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 된다면 15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만약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달에 대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것은 초과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와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지는 못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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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개월 정도면 충분히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므로 새롭게 24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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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신고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임금체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아 임금체불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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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 예외조항(수습직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규정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것이라면,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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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시 대체자 근로자 채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나 출잔전후휴가 인원의 대체자가 기존 인원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차이가 있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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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서는 25년 4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4월 30일의 출근 여부나, 결근 여부 등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결근을 한다면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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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때는 무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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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정OT라면 보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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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일에 45시간(=7.5시간*6일)이 유급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195.525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1,961,116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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