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만약 계약직쪽에서 정규직 기간과 겹치는 6월 중순~말부터 일을 하라고 한다면 연차휴가를 쓴다면 일 자체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같은 기간내에 근로가 중복되는 것이 추후에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가 중복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가요??
중복되는 기간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정규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후부터 1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