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이때, 만약 계약직쪽에서 정규직 기간과 겹치는 6월 중순~말부터 일을 하라고 한다면
연차휴가를 쓴다면 일 자체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같은 기간내에 근로가 중복되는 것이 추후에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가 중복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요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큰 쪽에 부과되나 나머지 보험들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겸직제한규정이 있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고 바로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가 실질적으로 겹치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겹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입일수가 중복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중복에 관하여는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고용보험가입은 이중가입이 아닌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되기에 고용기간이 겹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한 사업장만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겸직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때는 무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중복되면 회사 사규에 따라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법적인 문제라기보단
회사 징계 정도의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기간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기간은 여전히 이전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현금으로 별도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닌한,
타 사업장에 근무시 산재보험가입이 필수이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복되는 기간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정규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후부터 1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근로가 일부 중복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각의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고 근무내용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중 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