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비 지급 예외조항(수습직원) 관련 문의
저희는 채용형 인턴 등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있고,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규임용 티오가 따로있는건 아니고, 평가에서 과락되지 않으면 대부분 정규임용이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 (임금 감액 등 없음, 정규직 초호봉 대우)
그런데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중
직원이 직장의 명령 또는 승인없이 자신의 의지로 추가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근무를 거부한 경우
수급기간 중인 근로자(입사 후 3개월 이내)
제조업, 건설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의 근로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처럼 정규직으로 채용 후 직위만 '수습직원' 인 경우에도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특근비 지급 예외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