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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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중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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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당직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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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 방법이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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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따라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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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궁금한게 많아요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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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의 변경 정도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부담액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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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경쟁업체 취업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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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창설한 규정이 아니라, 노동3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규정의 경우에는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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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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