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05. 05. 14:01

약 1년 4개월 정도 마트에서 상품 진열, 정리와 사람이 부족할 때는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6개월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수술이나 3개월 이상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더니 마트 지점장은 인원 수급 문제로 병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퇴사 이야기를 꺼냈더니 제가 스스로 퇴사하는거라면서 실업급여 수급에도 협조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깨 치료를 받으려면 생활비와 병원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휴직부여가 어렵다고 한 부분과 의사의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라는 소견서가 필요할 것이기에 정확하게 확인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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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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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9항의 요건에 충족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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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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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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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5. 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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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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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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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질병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 입증자료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용자의 확인서입니다. 사용자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단 내용이 일정기간 온전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내려지면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요청할 것이고 이 때 확인서상 내용이 근로 제공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진단 내용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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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따라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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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① 건강 상태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확인되고,  ②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직무 변경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반려를 당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경우라면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두 가지 사실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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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고용노동부 참조)

                        2021. 05. 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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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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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더이상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 휴직 등을 허용할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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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산재신청을 우선하시고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5. 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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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원래부터 지병으로 어깨가 아팠던것이 아니라면 업무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또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볼수 있으나, 3개월의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2021. 05. 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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