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정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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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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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가 무산퇴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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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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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직금지 기간만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보상은 전혀 없는 등의 상황이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고려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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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 지급했음을 미리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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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별 1년 미만 계약 연구원,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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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동의없이 무단퇴근하면 임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분 일찍 퇴근한 부분에 대한 임금 공제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하여 상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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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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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시행중일때 휴일수당 추가지급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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