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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개근이란 표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개근은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을 말하고, 만근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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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근로계약과 친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못 받게 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희석시키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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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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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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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위반시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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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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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협의는 의견청취만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합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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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퇴사절차에 관해서는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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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휴게시간은 명칭이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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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에 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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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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