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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1년 미만 납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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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정산방법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업료나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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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이유로인한 사직 항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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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인데 주말출근을시키는데 신고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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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의 차이를 확실히 못박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등 위와 같은 자료를 취합해두시면 추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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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공무원시험에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공무원 채용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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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추가로 작성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계약서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작성하였어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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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이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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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투잡금지일때 투잡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태도 등에서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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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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