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추가로 작성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2021. 04. 05. 22:34

퇴사하기 몇 개월전에 퇴직금 원래 안주는데 월급에서 20%씩 주겠다며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했는데

이거 작성했으면 진정서 넣어도 퇴직금 못받나요??

심지어 월급에서 20% 받지도 못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무효화 될 수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와 사전에 지급하비로 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지급 받은 분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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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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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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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받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금원을 받은것으로 반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나눠 받은것이 아니라 실질은 연봉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4. 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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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싸인하신 서류로 인해 받으신 월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비록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그렇다면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1.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20%의 퇴직금 명목이 사실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합니다.

          2. 위 1과는 별개로 받으실 퇴직금과 20%의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이 퇴직금 상당액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액이 있다면 회사는 최소한 이 차액에 대해서라도 지급해야합니다.

          2021. 04. 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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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해당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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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입장)

              2021. 04. 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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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정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임금'과 실질적인'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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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계약서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작성하였어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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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지급을 해야하는 금품이니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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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임금과 명백히 구분했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임금과 명백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2021. 04. 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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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 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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