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공무원시험에 신청할수 없나요?

2021. 04. 05. 22:53

채무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방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신청하여 필기에 합격하고 서류에서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 대기업에서는 신용등급을 확인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워크아웃 확정시 2년간 신용회복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재되는것 외에 회사에 통지가 가거나 알려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신용회복중인 경우 제한을 둔다는 자체내규가 있는지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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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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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공무원 채용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 04. 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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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공기업 등의 면접에서 해당 사유로 탈락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개인 신용등급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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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직 결격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이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직 결격자가 아닙니다.

          일반 대기업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1. 04. 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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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신용등급조회 못합니다.

            일반기업중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곳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1. 04. 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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