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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확산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은 기존의 채용기준의 상당부분을 알 수 없게 되면서 다른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내용이 우수인재와 연관성이 있다면 채용의 적합도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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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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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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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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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 등을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 바라며, 출근율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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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원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분명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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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로 급여가 감소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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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청의 손을 떠났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보다는 노동전문 변호사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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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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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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