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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딱새61
굳센딱새6121.03.20
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제가 하루 전날 계약만료(17년간 1년씩 계약) 통보를 받고,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연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 한 경우 회사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내에 받지 못한 연차미사용 수당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차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7년도부터 재직하였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3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나,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7년간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체결되어 귀하께서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연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적법한 연차 촉진및, 연차대체합의가없었다면,

    연차청구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하므로, 현재로부터 5년차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17년간 1년씩 계약을 하셨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총근로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회사에서 강제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