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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밀잠자리45
순박한밀잠자리4521.03.20

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달마다 나눠서 지급을하는데

의도적으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이구요 직급은 승무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원래 연말에 사용안한만큼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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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나,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2004.10.19, 근로기준과-7485).

    • 따라서 월급여에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고 있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근로계약서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선지급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것은 일종의 연차휴가 사전매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 기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연차휴가의 신청과 별개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면 임금체불과 임금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연차에 대한 사용은 근로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자의 연차를 간섭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기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요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요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상하지 아니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원래 연말에 사용안한만큼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할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특정한시기 사용을 권유하는것은 가능할것이나, 일방적 소진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당연한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원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