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제를 퇴직금에 국한해서 생각해보았을 때 1주일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나, 계속근로기간 1년과 근접한 기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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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재직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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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종료 후 근로자가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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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요건 하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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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일수와 퇴직금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있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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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사용을 강제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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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근로계약보다 미달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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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문제는 몇 줄의 글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주장이 중요한만큼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시고,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는 잠시 미뤄두거나 상세한 금액은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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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사건 발생시 기업담당자의 역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는 물론 주위 직원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밟아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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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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