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2021. 03. 14. 12:55

이 사안이 원론적으로는 일반시민에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사기를 했다거나 재직중에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례도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많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란 재직 중인 자에게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논리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힌 손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적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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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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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사후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징계를 받을 정도의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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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징계의 경우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비위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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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조치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는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해당 퇴사자의 행위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나24073 판결).

          다만 내부적인 인사조치로서의 징계가 제한될 뿐 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와 같이 재직 중에 행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상 고소 고발조치는 가능합니다.

          2021. 03.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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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이 원론적으로는 일반시민에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사기를 했다거나 재직중에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례도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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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퇴직을 했다면, 징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나 고소는 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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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 영업비밀보호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케 하는 약정이 있다거나

              또는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근로자의 퇴직 경위, 퇴직전 지위, 퇴직시 대가제공여부, 해당 금지기간등을 고려해봤을때 더 큰 피해가 있다면 인정될것입니다.

              징계처리는 어려울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인해 귀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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