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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범위 내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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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어떤 대응을 하든 근로자의 사직서로부터 1달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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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마지막달에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무단퇴사 전 3달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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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 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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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은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상 예외적인 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관련 사유가 엄격하오니 본인이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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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요건과 지각 및 조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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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근로시간 이중취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금지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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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년차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거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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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번거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새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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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초 15개이며 연차가 쌓이면서 점차 가산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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