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범위 내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어떤 대응을 하든 근로자의 사직서로부터 1달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마지막달에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무단퇴사 전 3달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 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은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상 예외적인 사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관련 사유가 엄격하오니 본인이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요건과 지각 및 조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 근로시간 이중취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금지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5년차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거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번거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새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초 15개이며 연차가 쌓이면서 점차 가산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