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에서 왜 지급하나요?

2021. 03. 11. 12:23

퇴직금은 회사에서주는건가요?

그렇다면 급여도주고 퇴직금도주면 회사는 손해많이보는거아닌가요?

오래다니면 큰돈일텐데 어떻게주는건가요?

은행에서 찾으려고 하면 연장하라고하던데 이직시 받은 은행에서 다시연장이가능한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금품이기에 회사에서는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형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찾으려면 연장하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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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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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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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또한 감안하고 급여 등을 책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은행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퇴직연금은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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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2021. 03.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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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노후를 보장하는 의미에 급여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퇴직금의 성격을 임금후불설, 생계보장설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공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퇴직금은 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은행에서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1. 03.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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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커져서 지급에 대한 부담이 생기므로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계좌에 연속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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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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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입금한 경우로 짐작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좌 관련 업무는 해당 은행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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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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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주는건가요?

                      그렇다면 급여도주고 퇴직금도주면 회사는 손해많이보는거아닌가요?

                      오래다니면 큰돈일텐데 어떻게주는건가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법으로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위와같은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대다수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dc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직시 받은은행에서 다시연장하시면됩니다.

                      2021. 03.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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