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매년 쌓이는 퇴직금이 있죠.. 근데 그걸 중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없나요?
왜 제가 일하고 받은 퇴직금을 마음대로 회사에서 원할때 안주는건지..?
이것도 노후대비 차원에서 함부로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지개념 인가요?
퇴직금이 한 15년 쌓여있는데 원하면 중도 인출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셨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회사가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DC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중도인출 사유와 서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해당하실 항목은 전세나 주택구입의경우에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정말 만약에 위의 내용중 해당이 없다면 회사 재무팀에 따로 회사퇴직금 가불에 관련된 내용협의후에 계약서 작성하시고 받으시는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사유가 정말 제한적입니다.
노후를 위하여 인출을 제한하는 것이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및 가족 등의 병원비 용도 등
아주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