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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
시뻘건물총새152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퇴직 적립금은 그만두기전에는 받지 못하나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마다 퇴직적립금이 쌓이고 있던데 퇴사하기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찾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입니다.

  •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근무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가입한 상황이라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본인이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