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직금을 일정하게 모아야하나요?
회사가 퇴직연금이 없어요 퇴직금을 퇴직할때 주는것같은데요 직원 퇴직금을 일정하게 모아야하는건지 안모으고 한번에 주는건지 나중에 돈없다고 안주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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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특별히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하든 안하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모아둘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시점에서 제대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지급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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