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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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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일할계산 방법을 할 때 공휴일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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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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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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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가 맞습니다.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3년 4월 5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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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연차초과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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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의 문제는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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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추가로 일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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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기 근로자도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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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가족 관계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자체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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