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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몽구스32
뛰어난몽구스3222.08.17
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고객 특정업무를 진행시 규정 및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 것이 사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이 감독기관에의해 발견되면 회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을 받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라도 고객들을 다시 오시게 하거나 오시는 것을 거부하시면 방문을 하여 서류를 다시 받는 업무를 하게되었습니다.방문 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시 퇴근 시간을 못지키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객 방문 업무 등으로 인해 평소라면 사무실에서 해야할 본연의 업무는 물론 하지 못하게 됐구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은 연장근로를 하였으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며 미지급시 노동부에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별개로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서류 등을 정리하느라 늦게 퇴근을 했다고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업무시간에 좀 더 충실했으면 밀릴 일이 아닌되도요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의 문제는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인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근무를 하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업무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귀책에 대한 부분은 징계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는 물론 사용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연장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이나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