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약연장관련하여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 3일부터 9월 말까지가 본래의 계약이었고,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 1개월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무가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ㅇㅓ서 영향이 있는지요? 담당자가 잘 모르셔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린다했어서요.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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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추가로 일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기간 만료를 증명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