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약연장관련하여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 3일부터 9월 말까지가 본래의 계약이었고,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 1개월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무가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ㅇㅓ서 영향이 있는지요? 담당자가 잘 모르셔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린다했어서요.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약연장관련하여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 3일부터 9월 말까지가 본래의 계약이었고,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 1개월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무가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ㅇㅓ서 영향이 있는지요? 담당자가 잘 모르셔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린다했어서요.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추가로 일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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