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2022. 08. 17. 20:2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약연장관련하여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 3일부터 9월 말까지가 본래의 계약이었고,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 1개월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무가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ㅇㅓ서 영향이 있는지요? 담당자가 잘 모르셔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린다했어서요.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8.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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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8.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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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추가로 일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08.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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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기간 만료를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2022. 08.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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