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에 특별연장 급여가 있다는데 어떤 급여인가요?

2019. 08. 03. 13:09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 사정상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특별 연장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중에 특별연장 급여가 있다는데 어떤 급여인가요?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아래가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입니다:

  •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허나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거 아래와같은 경우는 특별연장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60일 범위에서 받을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70(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거 고용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그럼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4. 1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