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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7

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급여가 조금 작은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가족간에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최저시급을 못받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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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에 의하면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간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동거친족이 아닌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급여가 조금 작은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가족간에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최저시급을 못받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지만,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법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아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간에 실제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여도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에 있다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가족 관계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자체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