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끼리 일하면 월급안주면 ....

가족이랑 자영업을하고있는데요

가족끼리할지라도 월급을 주지않으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부모님한테 주급으로받고있거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일을 돕고 금품을 받는 정도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관계라면 근로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 미지급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거나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기적인 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과 판례는 동거하는 친족 외에 외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신고 대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부모)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