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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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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휴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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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고 해서 시급제와 주휴수당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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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한 것도 퇴직의사 밝혔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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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현재 업무를 계속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휴직 등이 어렵다는 사용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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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격일 근무자 대휴,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1달에 15일만 근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되고, 주휴일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월급이 깍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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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일정기간 전 통보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 공제, 퇴직금에 있어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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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3년의 기간 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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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강제 연차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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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네.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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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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