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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22.08.17

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에 상사가 한달전부터 어떠한이유에선지말도없이 사람취급을안합니다 앞에있어도 보는체만체 전달사항이나 업무지시등상급자인저한테 안하고 저보다직급이낮은사람한테 말하고전달하고 미치겠읍니다 전달하는사람도 마지못해하고있는데 이것도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가능한지요 회사가서있는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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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네.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따라서 그러한 사항을 회사 내에 먼저 신고를 해보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해당내용이 충족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