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굉장한코끼리250
굉장한코끼리250

야간격일 근무자 대휴,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격일로 콜센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은 다 챙겨준다고 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있는 것 까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대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사장님 말로는 한달에 15일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휴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기때문에 대휴나 공휴일 휴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아직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6월 1일 선거날도 출근해서 일했는데 그때는 몰라서 대휴를 못썻구요 앞으로 9월에 추석연휴 9,11일 2틀이 근무일인데 이때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대휴를 쓸 수 있는건지 아니면 2틀을 쉬어도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출근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출근시 가산급여가 책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말인데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말이기때문에 공휴일로 취급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구요.10월 10일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인데 이날 근무날일 경우에도 쉬거나 대휴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주말제외 빨간 날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주말이자 공휴일인 경우,대체공휴일인 경우 등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했을때 월급이 안깍이는지 알고 싶구요 야간 격일 근무자의 경우 평일에 연차를 쓸때와 주말에 연차를 쓸때 월급차이가 생기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별도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1달에 15일만 근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되고, 주휴일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월급이 깍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