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10시-3시, 토일 10시-9시 근무 시급13000원 계약, 평일 휴게시간 없이 13000원×5시간만 계산 해서 받는게 맞나요
휴게시간을 안준 대신
시급으로 지급했기때문에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민원을 제기할 생각까지는 없으나
헷갈리는 부분이라
알고 있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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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안준 대신 시급으로 지급했으면 추가보상은 받을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신고하여 처벌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이를 위반한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합의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