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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기업 계약직 8개월차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회사를 더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는

매우 무거운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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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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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므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3.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현재 업무를 계속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휴직 등이 어렵다는 사용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8개월 근무 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건강상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여 하며, ⓒ업무전환이나 휴직 허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고,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져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자체가 질병이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먼저 쾌유를 기원합니다.

    1.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2.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