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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시간 근무인 경우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를 상정하여 말씀드리면 15*4.345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이 기본급이 될 것이고,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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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그런 경우 가격을 깍아주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서류보다는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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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무급휴직을 하기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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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직하면은 좋을까요? ㅠㅠ 나무힘들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생직장 시대가 지나 평생직업 시대입니다. 인생을 깁니다. 월급에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비전을 찾아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적성이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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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했는데 1년 재직하면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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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주52시간 초과해도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효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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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가 무엇이며 시행시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시 근로자의 여가시간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많이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재량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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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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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월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돈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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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워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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