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주52시간 초과해도 수당 못 받나요?

2021. 02. 18. 22:59

포괄임금제는 주 100시간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물론, 시스템은 주당 52시간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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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며(20212.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1.7.1부터 법 위반),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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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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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스템상 주당 5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입력할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10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해오시고 계신다면, 회사에서 당연히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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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로가 위법한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가 이뤄졌더라도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뤄져야합니다. 사업장의 위법한 초과근로에 대한 제제나 벌금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은 지급해야하는 것이지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2.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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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 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2. 최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③ 포괄임금 계약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4.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다면 사용자가 추가수당 등을 지급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사안의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실제 근로시간 입증 등을 통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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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효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2.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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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 시스템 상으로 52시간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수당도 52시간분까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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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임금으로 포괄임금제 안에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초과분의 임금은 지급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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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책정할 때 해당 임금과 부합하는 시간이 정해지는데 그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할 경우에는 책정된 임금만 지급되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2.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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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근무내역, 업무일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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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대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포괄임금제 성립이 유효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로는 인정될수 없을것입니다.

                      법률과 근로계약의 충돌시 상위법이 우선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유리한경우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2021. 02.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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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하는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와 무관하고, 포괄임금제와도 무관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까지 임금을 포괄하고 있어도(수당이 월급이 미리 포함되어 있음),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 02. 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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