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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입금제 52시간내 해도 되나요?

포괄적 입금제인 경우 52시간내에 연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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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2시간의 적법한 연장근로시간 내의 수당 포함은 위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괄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 동의가 있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 유효하다면 주52시간 내에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