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1. 02. 18. 21:45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시점 궁금합니다

잘 알려주세요. !!!!!!!!!!!!!!!!!!!!

퇴직금 받고싶어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을 시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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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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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2.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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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한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그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 즉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금 수령 예상 시기가 궁금하다면, 회사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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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겠습니다.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뤄져야합니다.

          2021. 02.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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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2. 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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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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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 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2.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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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1. 02.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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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2. 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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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2.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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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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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한뒤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1.1.3 입사라면 22.1.2까지 근무까지 사업장에 소속을 두고 있으면 퇴직금 청구권 생깁니다.

                          2021. 02.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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