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빋으려는데!!!!!!!!!!
퇴직금받으려는데 필요한서류가 뭐가 있냐고 회사에 물어보니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데 맞나요?
원래 그런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IRP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사용자가 그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면 본인이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본인 통장으로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IRP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만 안내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필요한 절차나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지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모든 서류를 알아서 준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계좌확인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및 재직기간을 확인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2.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한 후 IRP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류 필요없습니다.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모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이 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을 통해 IRP 계좌를 만들고 계좌(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주면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별도로 신청서류가 있지는 않으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연금계좌로 지급된 후에 이를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해야 할 서류는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확인서(또는 통장 사본) 하나가 전부입니다.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IRP 계좌를 3분 만에 비대면으로 개설하신 뒤, ‘IRP 계좌 개설 확인서’나 ‘통장 사본’을 다운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넘어가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