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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월차 못쓰나요?

회사와 연벙협상겨 계약을 종이로 통보받듯 받았는데

포괄임금제고 연월차는 의사와 관계없이 돈으로 주는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아예 연월차 사용이 어렵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실제 휴식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미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나 행정해석은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대신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시 보장해준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이 월임금액에서 공제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삭감하여 받는 방식으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서,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매달 지급된다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월차를 수당으로 먼저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못하게 할 순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월급액에서 연차수당이 감액될것입니다.

      부당하게 많은 수당이 차감된다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돈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상관없이 일정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수당을 넣더라도, 연차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일괄적으로 정산할수 없으니 편의상 설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