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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3개월간 휴업했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 직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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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인지 근로대기시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요건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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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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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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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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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업체에 못받은금액 어떤조취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성질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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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라는 것이 분명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계약직은 사회통상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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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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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회사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휴업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 변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도 유급, 무급이 있고 무급 중에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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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실시 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퇴직금이 너무 낮아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 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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